신고대상
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: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·다단계판매·전화권유판매
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
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
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: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 하는 영업
관련규정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
신고기관
시·군·구청 (위생담당부서)
구비서류
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배치도(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)
영업자 교육필증(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)
보관시설 임차계약서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)
※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
수수료
수입인지 : 28,000원
처리기간
즉시
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(제9호 제외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.
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(제9호 제외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)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)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
신고사항의 변경
신고사항 변경사항
– 대표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 한함)
–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
– 영업소의 소재지
– 보관시설의 소재지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–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)
관련규정 :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
구비서류
–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
– 영업신고증
수수료(수입인지)
– 26,500원(소재지 변경)
– 9,300원(소재지외 변경)
변경신고기관 : 시·군·구 (영업신고 담당부서)
처리기간 : 즉시
출처 : 식품안전나라 (www.foodsafetykorea.go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