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

신고대상

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: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

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·다단계판매·전화권유판매

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

전자상거래·통신판매 등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영업

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: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·판매 하는 영업

관련규정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

신고기관

시·군·구청 (위생담당부서)

구비서류

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배치도(영업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에 한함)

영업자 교육필증(미리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함)

보관시설 임차계약서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
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소와 체결한 위탁생산계약서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)

※ 영업허가 등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원확인에 필요한 자료인 본적지 주소와 호주 등

수수료

수입인지 : 28,000원

처리기간

즉시

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제1항 각호(제9호 제외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영업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.

다만,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32조1항 각호(제9호 제외)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)가 취소된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 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(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 포함)가 금치산자이거나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때

신고사항의 변경

신고사항 변경사항

– 대표자의 성명(법인의 경우에 한함)

–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

– 영업소의 소재지

– 보관시설의 소재지(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)

–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(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한함)

관련규정 :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

구비서류

–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– 영업신고증

수수료(수입인지)

– 26,500원(소재지 변경)

– 9,300원(소재지외 변경)

변경신고기관 : 시·군·구 (영업신고 담당부서)

처리기간 : 즉시

출처 : 식품안전나라 (www.foodsafetykorea.go.kr 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