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하기

법인설립 등기가 완료된 이후, 

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.
이는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 관할 세무서에 등록하는 것으로,
사업장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. 

■ 신청기한 
   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

■ 발급 소요기간 
   신청일부터 3일(토요일,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은 제외함) 이내

■ 사업자등록 필요서류 및 발급방법

  1. 법인인감증명서 : 법인인감카드 소지 후, 전국 등기소에서 방문발급 
  2.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(법인등기부등본) : 전국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
  3. 정관 사본 :  회사에서 직접 작성
  4. 주주 명부 : 회사에서 직접작성 
  5. 임대차계약서 사본, 전대차계약서, 또는 무상임대확인서 (사무실 임대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)
  6. 대표자 신분증 
  7.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: 세무서 양식.  신청시 직접작성

■ 사업자등록 신청방법 
   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직접 신청


**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,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,
  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합니다.